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교직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연말정산 일정
가.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: 2025. 1. 15.(수)
나.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등록 기간: 1월 15일(수)∼1월 22일(수) 16:00
다.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: 1월 16일(목)∼1월 22일(수) 15:00까지(!!!!!업무마감이 오후4시임!!!!), 행정실에 제출. 오후 4시 넘어가면 시스템 업로드 자체가 안됨.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로 방문하십시오~~
2. 제출서류(붙임 파일 참고)
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
②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 ※주민등록등본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③ 주민등록초본(본인 및 수당대상자)
④ 가족관계증명서
⑤ 국세청 제공 자료 및 .기타 증빙서류
⑥ 의료비공제신고서
⑦ 기부금공제신고서
⑧ 월세액/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
⑨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
※ 가족수당을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는 붙임파일에 있는 부양가족신고서,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(해당자만)도 같이 제출해주세요
3. 기타 유의사항
가. 인적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나이스에 인적공제 등록 후 홈텍스 파일 업로드
나. 나이스 인사기록-기본사항-개인신상 탭에서 “주민등록번호, 도로명주소” 확인
다. 나이스 연말정산-기본사항 탭에서 “세대원/세대주” 및 “근무기간” 확인
라. 나이스 연말정산-인적공제 탭에서 “부녀자” 등 체크 여부 확인 ※ 부녀자: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,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
마.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득,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조회되지 않는 자료: 교복구입비(중,고), 기부금영수증(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발급), 의료비 등, 본인이 필히 확인
바. 2024년도중 다른 기관에서 중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전임교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제출
4. 참고자료
가. 2024귀속 연말정산 안내(첨부파일)-꼭 확인!!!
나.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
다. 연말정산 안내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4&cntntsId=2389
문의사항은 행정실 230-3905로 연락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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