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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래 체험학습 신청서 첨부파일을 작성 사인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. 2. 체험학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. ( 학칙 : 체험학습을 위한 계획서는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3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, 체험학습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.) 3.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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