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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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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
등장배경
-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.학부모.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 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과제로 발표되었다.
의의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.자문하는 기구이다.
성격
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 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 치 기구이다.
- 학교 내.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 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
-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.경제적 상 황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 -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관이고 심의.자문기관이며 학교장과 독립 된 기구이다.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
권한
-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
- 중요사안 심의.자문권 운영위원들은 『초.중등교육법』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.자문할 권한이 있다.
- 보고 요구권 운영위원회의 심의.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.자문사항임에도 불구 하고 심의.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이 된다.
의무
-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.
-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하거나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. 또한,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