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세기를 주도할 바른 인성과 실력을 지닌 건강한 운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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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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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 정수
운영위원 정수
학생수 |
위원수 |
200명 미만 |
5~8명 |
200명 이상 1천명 미만 |
9~12명 |
1천명 이상 |
13~15명 |
운영위원 구성비율
운영위원 구성비율
구분 |
중학교 |
학부모위원 |
40%~50% |
교원위원 |
30%~40% |
지역위원 |
10%~30% |
운영위원 구성절차
운영위원 구성절차
1 |
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및 개정 |
2 |
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|
3 |
선거공고 및 입후보 |
4 |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|
5 |
지역위원 선출 |
6 |
위원장 선출 |
7 |
구성완료 |
학부모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.
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
- 선거홍보→선출관리위원회구성→선거공고→선거인 명부작성→후보자등록→ 선거공보→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→투표실시→개표→당선자공고→선거결과홍보
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
- 선거홍보→학년별 대의원회 구성→선출관리위원회→선거공고→선거인 명부작성→ 후보자등록→선거공보→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→투표실시→개표→당선자공고→ 선거결과홍보
교원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.
국ㆍ공립학교의 경우
- 선거홍보→선출관리위원회구성→선거공고→선거인 명부작성→후보자등록→선거공보→ 투표실시→개표→당선자공고
사립학교의 경우
-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ㆍ공립학교를 참고하고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.
-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→교원위원 선출 완료→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→투표실시